<공정거래위원회 숙박비 환불규정 적용>A. 예약취소시 환불금액○ 성수기 (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)
-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: 계약금 전액환급
- 사용예정일 9일전까지 :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90% 환급
- 사용예정일 8일전까지 :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80% 환급
-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: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80% 환급
- 사용예정일 6일전까지 : 총 요금의 40% 공제 후 80% 환급
-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: 총 요금의 50% 공제 후 60% 환급
- 사용예정일 4일전까지 : 총 요금의 60% 공제 후 80% 환급
-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: 총 요금의 70% 공제 후 40% 환급
-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: 총 요금의 80% 공제 후 30% 환급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: 총 요금의 90% 공제 후 80% 환급
- 사용예정일 당일 : 100% 공제 후 - 환불불가
○ 비수기 (준성수기 포함)
-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: 계약금 전액환급
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: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90% 환급(단, 주말인 경우 20% 차감후 80% 환급)
- 사용예정일 당일 : 총 요금의 100% 공제 후 - 환불 불가
B. 예약변경&환불안내
- 예약 후 날짜변경, 사이트 변경은 예약 취소 후 다시 예약하셔야 합니다.
- 예약 신청 후 100% 입금이 확인되어야 예약이 완료됩니다.
- 예약을 하실 때 신중히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.
- 환불신청일(예약취소신청일)로부터 10일 이내에 환불하여 드립니다만, 며칠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.
- 환불받으실 계좌가 농협이 아닐 경우 송금수수료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.
- 환불요청은 고객께서 직접 입력(실시간예약 메뉴의 예약취소에서 환불계좌 등 입력)하셔야 합니다. 고객님의 직접적인 예약취소 및 환불요청(입력)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, 사용예정일 지난 후에 환불을 신청하실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.